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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03조 | 처분권주의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표시로 족함 |
판례요지
판단누락 법리: 판결이유에 당사자 주장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이유 전반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 아님.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판단누락의 위법 없음(대법원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불가분채무·연대채무에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불가분채무자 등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해당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만 제기 가능하고 추심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함. 그러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보유하며 이행 청구 가능함.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 법리 적용됨
처분권주의 위반: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기간(2007. 2. 1.부터 2007. 2. 5.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원심이 인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임
① 매매대금 산정 관련 원고들의 주장
② 폐수오니 처리비용 손해배상 관련 원고들의 주장
③ 세탁장비 도급계약 기성고 대금 산정 관련
④ 불가분채무·연대채무에서의 당사자적격 상실 범위
⑤ 처분권주의 위반 직권판단
참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