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 법정 지연손해금율(연 2할 5푼) 적용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법정이율 적용 |
| 회사정리법 관련 규정 | 정리절차 개시 시 관리인에게 경영·재산관리 권리 전속 |
판례요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주관적 범위: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근로자 129명의 명단 및 개인별 임금내역이 첨부되어 있고, 집행문이 선정자 2 외 128명을 위하여도 부여된 경우, 위 공정증서는 선정자 2만을 위한 채무명의가 아니라 나머지 128명을 위하여도 채무명의 및 집행력이 있음
추심명령 이후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효력: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에게 경영·재산관리 권리가 전속하더라도 회사 법인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정리개시 전에 생긴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됨.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한 통지까지 마친 후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승계집행문·경정 없이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짐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 부존재 항변 불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음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 기산일: 제1심이 청구의 4분의 1 이상을 기각한 경우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적용
추심의 소에서 직접 지급 명령: 이 사건이 직접 지급이 아닌 공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 없음. 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을 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 원고·피고 쌍방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