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62963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 소유의 별개 채권(요양급여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위 공탁·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 주식회사는 소외 2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함
-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실행하였고, 피고도 부산지방법원에서 동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압류 경합 상태 발생
- 피고는 이후 제3채무자인 소외 2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별도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심금 52,512,433원을 수령함
- 피고는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법원(부산지방법원)에 위 추심금을 공탁하거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관련 규정 |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 대신 채권을 행사함 |
|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 관련 규정 | 추심채권자는 추심금 수령 후 지체 없이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할 의무 부담 |
판례요지
-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함
-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함
-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여야 함
-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참조)
- 위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지체 없이 압류 경합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법리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압류 경합이 있을 경우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추심금을 공탁·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제3채무자의 별개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