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법리는 은행이 지급지시나 출금 동의가 없었음에도 착오로 자금이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착오 입금기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은행은 수취인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함
은행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오류정정 절차가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은행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금기장을 정정하여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음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장래 입금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
법리: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은 객관적·엄격 해석이 원칙이고, 불명확한 경우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 부담
포섭: 이 사건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예금 종류·계좌번호 순서에 따른 기존 예금채권 압류만 기재하고, 장래 입금 예금채권에 관한 문언이 없음.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 기준으로 장래 입금 예금채권 포함 여부에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함
결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 소외 회사 계좌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에는 압류 효력 미치지 않음
쟁점 2: 착오 입금기장 정정(오류정정)의 적법성
법리: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에도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은행은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며, 제3자 이해관계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입금기장 정정으로 양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음
포섭: 피고 은행이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금채권을 착오로 원고 계좌에 이체하여 원고는 180,690,457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은행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함. 원고가 이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음
법리: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압류채권자·제3채무자에 대한 통보와 무관하게 즉시 집행정지 효력 발생; 추심금 지체책임은 추심명령 송달 시점이 아닌 압류채권자의 추심 청구 다음날부터 발생
포섭: 소외 회사가 적어도 2008. 4. 4. 또는 그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같은 날 추심금청구를 하였더라도 집행정지 효력 상실 전 추심은 금지됨. 집행정지 통지가 피고 은행에 2008. 4. 10. 송달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 은행은 추심금 지급에 응할 의무 없음
결론: 피고 은행이 원고의 추심금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추심금 지급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아님; 손해배상책임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