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23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구제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법률상 이익) 존부
소송법적 쟁점
- 복직 불가능 상태에서 명예회복 또는 임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협회(이하 '참가인')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다 직권면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재심판정에서 기각됨
- 재심판정 이후, 원심 변론종결 전인 1995. 4. 6. 임용권자인 참가인 회장(소외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당연퇴직하게 됨
- 참가인의 임원선출규정, 대의원선출규정에는 '징계를 받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징계가 아닌 직권면직된 것이므로 임원·대의원 선출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
- 노동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명령을 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참가인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5호 | 임용권자 임기 만료 시 당연퇴직 |
| 참가인 임원선출규정·대의원선출규정 | 징계를 받아 일정기간 미경과자의 피선거권 제한 |
판례요지
- 소의 이익 일반론: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5313 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3209 판결 등)
- 명예회복 목적의 소: 재심판정 취소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 명예 손상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1993. 3.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 임금 목적의 소: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면직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 역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복직 불가능에 따른 소의 이익 소멸
- 법리: 구제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재취업 제한 규정 등)이 없는 한 소의 이익 부정
- 포섭: 원고는 임용권자인 회장의 임기 만료로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당연퇴직함으로써 사무총장 지위 복귀 및 직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됨. 임원·대의원 선출 제한 규정은 '징계'를 받은 자에게 적용되나 원고는 직권면직된 것이므로 해당 없고, 달리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