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소외인이 원고가 위 부동산을 피고 재단법인에 증여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는 이 사건에 앞서 동일한 청구취지·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
원고는 후소(이 사건)에서 ① 등기 원인무효, ② 소외인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다시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관련 규정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소송물에 관한 후소를 차단함
민법 제110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판례요지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임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음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149 판결; 1981. 12. 22. 선고 80다1548 판결 참조)
전소와 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고, 그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여, 전소와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이 동일함
따라서 이 사건 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원심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취소 주장의 당부를 따로이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기판력 저촉 여부
법리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등기말소청구권이고, 그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이며, 개개의 무효 사유는 독립된 청구원인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포섭 — 원고가 전소에서 주장한 사유(허위 회의록·정관 작성, 이사 조작 등)와 후소인 이 사건에서 추가로 주장한 기망 취소 사유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음. 또한 위 주장사유들은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함. 따라서 전소와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이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