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및 기판력: 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임.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음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참조)
민법 제578조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부담하는 민법 제578조의 손해배상책임은 반드시 신청채권자의 경매신청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등기 무효확인 청구(제2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가등기가 무효라면 직접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가등기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 없음. 확인의 이익 흠결은 직권조사사항
포섭: 원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가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임. 가등기 무효의 경우 직접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별도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고 본안판단에 들어가 기각한 것은 위법
결론: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 이 부분 소를 각하함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한 자판)
쟁점 ② 주위적 청구(부기등기가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의 권리보호이익
법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 없음
포섭: 원고는 피고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 부기등기가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을 구하였으나, 해당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 없음
결론: 주위적 청구 부적법, 상고 기각
쟁점 ③ 제1 예비적 청구와 전소의 기판력 저촉 여부
법리: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이고, 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음
포섭: 전소(90가합21990호)에서 주장한 가등기 원인무효 사유와 이 사건 제1 예비적 청구에서 주장한 사유는 모두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님. 또한 이 사건 주장사실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 기판력에 저촉됨
결론: 제1 예비적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 상고 기각
쟁점 ④ 민법 제750조·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법리(제750조): 경매신청행위 등이 금반언·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위반한 위법행위여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성립
포섭(제750조): 이 사건 경매신청행위 및 권리신고 취하 등의 행위가 위 원칙들에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음
결론(제750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법리(제578조): 민법 제578조의 손해배상책임은 경매신청행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경락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성립함
포섭(제578조): 이 사건 건물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 경료되어 있을 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실행이 없어, 원고가 아직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지 없음.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결론에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