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다848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허용 여부
- 근저당 채권의 소멸 여부 (상계 및 변제공탁에 의한 소멸)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 계속 중인 손해배상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은 상계 주장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의 원심공동 피고 김사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1961. 6. 20. 현재 금 202,000원이었고, 동일자 변제기가 도래함
- 위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 채권금 235,000원 중 202,000원에 대한 상계를 주장함
- 나머지 근저당 채권금 33,000원 및 경매집행비용(근저당권 실행비용) 3,760원은 같은 해 7. 30. 변제공탁됨
- 원고가 상계를 주장한 원심 변론 당시, 자동채권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별도로 제기되어 제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상계 관련 규정 (본문에 조문번호 명시 없음)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 |
판례요지
-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은 허용됨
- 별소 계속 중인 채권은 이른바 "항변권이 부착한 채권"으로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는 피고의 논지를 배척함
- 자동채권인 손해배상 채권 202,000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상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함
- 근저당 채권금 235,000원 중 202,000원은 상계로, 나머지 33,000원 및 경매집행비용 3,760원은 변제공탁으로 각각 소멸하여 근저당 채권 전액이 변제된 것으로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별소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소송상 상계의 허용 여부
- 법리 —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은 허용됨. 이를 "항변권이 부착한 채권"으로 보아 상계를 불허할 수 없음
- 포섭 —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 202,000원은 별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이었으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상계의 요건을 갖춤.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은 적법하게 허용됨
- 결론 — 상계에 의해 근저당 채권금 202,000원이 소멸하고, 잔여분은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여 이 사건 근저당 채권 전액 변제 인정. 원심판단에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65. 12. 1. 선고 63다8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