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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부칙 제3조 제4호 |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 경우의 법률적 효력 요건 |
| 민사소송법 제138조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은 각하할 수 있음 |
| 민사소송법 제263조 | 유일한 증거방법이 아닌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자유로이 결정(각하 포함)할 수 있음 |
| 민사소송법 제184조 단서 | 공소심에서 기록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월 내에 판결 선고 |
판례요지
민법 부칙 제3조 제4호 해석
민사소송법 제263조 및 제138조의 관계
"유일한 증거"의 해석
쟁점 1 — 민법 부칙 제3조 제4호의 해석
쟁점 2 — 증거신청 각하의 적법성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 부담 (관여 법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3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