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6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소송과 피대위채권자가 제기한 기존 확정판결 사건 사이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소송에 확정판결의 기판력(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소송의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하산학회는 피고(학교법인 신창학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 1974. 12. 30. 제기함
- 제1심에서 - 1975. 5. 16. 하산학회 패소판결 선고됨
- 하산학회가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 - 1976. 1. 28. 항소기각 판결 선고됨
- 하산학회가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의사가 개입되는 등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취하취소서를 제출하여 대법원 76다773호로 접수되었음
- 동 사건은 - 1978. 2. 15. 하산학회가 기일지정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상고취하로 확정됨
- 원고(학교법인 세종학원)는 소외 하산학회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 민사소송법상 기판력(확정판결의 효력) |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에 저촉되는 후소를 배척하는 기준이 됨 |
판례요지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과 채무자(피대위채권자)가 직접 제기하여 확정된 소송은, 비록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상 동일 소송에 해당함 (대법원 -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 참조)
- 피대위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 효력은 채권자대위소송에도 미침 (대법원 - 1967. 5. 16. 선고 67다372 판결, - 1967. 8. 29. 선고 67다1312 판결 각 참조)
-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소송은 배척되어야 함
- 위 법리에 따라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함
4) 적용 및 결론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확정판결 효력 미치는지 여부
- 법리 —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대위채권자(채무자)가 직접 제기한 소송과 당사자는 다르나 실질상 동일 소송이므로, 피대위채권자 소송의 확정판결 효력이 대위소송에도 미침
- 포섭 — 소외 하산학회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 76다773호 사건으로 상고취하 확정됨. 원고 학교법인 세종학원은 하산학회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동일한 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당사자는 다르나 실질상 동일 소송에 해당함. 따라서 대법원 76다773호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침
- 결론 —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배척되어야 함.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