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동해종합화공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4조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 제기
피고는 소외 회사 및 나라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104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 → 제1심 전부 승소, 항소심(69나2998)에서 나라에 대한 부분 취소·패소 → 피고는 이를 숨긴 채 제1심 판결정본만 등기소에 제출, 등기공무원을 속여 지분이전등기 경료
위 68가10412 소송에서는 피고가 지급한 금 10,000,000원에 상응하는 임야 39,000평(이 사건 임야 포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피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 (전소 변론종결일: 1969. 6. 27.)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청구 이전에 이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주청구와 청구취지·청구원인을 같이하는 소송 제기 → 소외 회사 패소로 제1심 판결(76가합4339) 선고됨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1969. 12. 2.자 합의약정 체결 → 이 사건 임야 공유지분권이전등기 경료일(1975. 7. 24.)부터 6개월 내 소외 회사가 임야를 평당 500원 이상에 처분하면 500원 해당액은 피고에게, 나머지는 소외 회사 취득; 미처분 시 소유권 확정적으로 피고 귀속이라는 내용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석만수가 1975. 7.경 피고에게 관계서류 교부 요구 및 대금 수령 최고하였으나 피고 거부 → 소외 회사는 1975. 10. 16. 합의 무효통고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무효통고에 의한 해제 주장을 철회하고, 소외 회사 처분권은 아직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취지로 변경 진술하며 예비적 청구(이행청구) 추가
원고는 별도로 1967. 11. 11.자 매매계약상 잔금 20,000,000원이 1968. 4. 15.까지 미지급됨을 이유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 이를 근거로 지분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송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음(중복소송 금지)
판례요지
중복소송 해당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제3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에 의해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다르더라도 실질상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됨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인용)
중복소송 여부는 소송조건: 중복소송인지 여부는 본안판결의 전제요건이 되는 소송조건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본안의 주장은 판단할 수 없음
기판력의 대위소송 확장: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판결 확정된 채무자·제3자 간 기존 소송이 당사자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 내용이라면,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침 (대법원 1979. 3. 13. 선고 76다688 판결 인용)
기판력의 범위: 기판력은 후소와 동일한 내용의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침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인용)
처분권 행사기간 도과: 합의약정상 소외 회사의 처분권 행사와 피고의 등기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소외 회사가 대금채무의 이행제공을 현실로 하지 아니한 채 서류 교부만 요구한 이상, 처분권 행사기간 도과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소외 회사의 처분권은 6개월 경과로 소멸함
포섭: 소외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주청구에 앞서 이미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동일한 소송(76가합4339)을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증거(갑 제23호증)로 확인됨. 원고의 본건 소송은 소외 회사의 위 소송과 실질상 동일소송에 해당함. 중복소송 여부는 소송조건이므로 원심이 본안인 원인무효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포섭: 원고가 1979. 8. 30.자 준비서면으로 합의약정 해제 주장을 철회하고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으나, 원심은 변경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였고, 철회된 주장 부분은 76가합4339 소송과의 중복소송을 이유로 판단 없이 배척하였음. 철회 주장을 원심이 설시한 점이 있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님
결론: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쟁점 ③ 매매계약 해제 주장과 기판력 저촉 여부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대위소송에도 미치며,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방어방법에도 미침
포섭: 피고 승소로 확정된 68가10412 소송(전소 변론종결일 1969. 6. 27.)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유효가 확정됨. 원고가 대위하여 주장한 매매계약 해제는 전소 변론종결 후 통고라도, 잔금지급기일이 1968. 4. 15.로서 소외 회사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방어방법에 해당함.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대위소송에도 미쳐 해제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법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의 이행을 구할 수 없으며, 처분권 행사기간 도과가 상대방 귀책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려면 이행제공이 전제되어야 함
포섭: 합의약정상 소외 회사의 대금지급의무와 피고의 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임이 다툼 없음. 소외 회사는 서류 교부를 요구함에 있어 대금채무의 현실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음(을 제10호증, 을 제20, 21호증 등). 따라서 6개월 기간 도과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외 회사의 처분권은 6개월 경과로 소멸함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 배척 → 상고이유 제5점 이유 없음
쟁점 ⑤ 상고이유 제6점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있게 할 주장사실이 아닌 데다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