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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수인의 피고에 대하여 예비적·선택적으로 병합하는 소송형태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함 |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는 근거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 후 자판 근거 |
판례요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의 의미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판단 누락의 처리
참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