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법치국가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함(헌재 1992. 4. 8. 90헌바24)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헌법 제10조에 따라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보호하여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함(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다만,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죄질과 보호법익 외에도 역사·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임(헌재 1999. 5. 27. 98헌바26)
(사안 판단)
마약류 범죄는 일반적으로 행위자 스스로가 주된 피해자인 범죄로 불법성이 크지 않으나,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제조하는 범죄는 구매·소비자에게 중독상태를 유발하여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입을 취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무거운 범죄임
약물공급범죄자 상당수가 조직적 범죄집단 가입자이며 약물공급범죄로 창출된 이윤이 범죄조직의 주요 재정적 원천이 됨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문제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남용 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고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서 그 폐해가 특히 크므로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됨(헌재 2007. 10. 25. 2006헌바50 참조)
영리 목적의 마약류 제조범죄의 무거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움
→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나.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일반론)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해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됨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로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단순한 평면적 비교로써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됨(헌재 2010. 2. 25. 2008헌가20)
(사안 판단)
강도치사죄(형법 제338조 후문)·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는 개인적 법익(생명·신체·재산·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적 법익(공중보건, 즉 공중의 위생과 건강의 유지·향상)을 침해하는 죄로서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름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강도치사죄·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 경중을 논단할 수 없음
영리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행위가 강도치사·강도강간보다 죄질이 가볍다거나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구체적 태양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하거나 적어도 같은 정도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법정형의 하한이 같고 상한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형벌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하나, 법정형의 종류·범위 선택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임
포섭: 영리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는 구매·소비자에게 중독상태를 유발하고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며 조직 범죄의 재정적 원천이 되는 무거운 죄질을 가짐;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남용 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 및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초래하여 폐해가 특히 크고 근절 필요성이 높음; 불법성·비난가능성·국민의 법감정·형사정책적 목적을 종합하면 법정형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움
결론: 비례의 원칙 위반 아님
나.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범죄를 단순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됨
포섭: 강도치사죄·강도강간죄는 개인적 법익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적 법익(공중보건) 침해로 보호법익이 다르고 죄질도 다름; 영리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행위는 강도치사·강도강간보다 죄질이 가볍거나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음; 법정형 상한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형벌체계상 균형성 상실이라고 볼 수 없음
결론: 평등의 원칙 위반 아님
최종 결론 (주문)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영리의 목적으로 제1항 제6호의 제조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