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행위자 외에 개인도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형식적 의미의 법률)
제청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당해사건 2005노269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재판의 전제성: 당해 사건에서 개인 영업주인 피고인 강○용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침
본안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당해 사건 피고인 김○윤은 피고인 강○용이 운영하는 ○○기공소의 직원으로서, 치과의사 면허 없이 7명에 대한 치과치료를 하고 합계 320만 원을 교부받아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피고인 강○용은 위 기공소 운영자로서, 사용인인 김○윤이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양벌규정)으로 기소됨
제청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과 책임 간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주의 고의가 아닌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근거로 처벌하면서도 법정형 하한을 징역 2년으로 정하여 형벌이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함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적어도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지고, 선고유예·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영업주가 자신이 알지 못하였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해 실형을 복역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
법무부장관의 의견
이익 귀속주체를 함께 처벌하여 국민보건 해하는 위법행위 근절 도모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5조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영업주가 그 종업원의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범죄를 알면서 묵인하였는지, 아니면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는지 등과 같이 영업주 자신에게 관련된 사정들과 아무런 관계없이 곧바로 종업원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감독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달리 영업주가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음.
(2) 합헌적 법률해석 가능 여부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법률조항의 문구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언상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음(헌재 1989. 7. 14. 88헌가5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음(다수의견).
(3) 책임주의 원칙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임.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적 징표이자 형벌을 통해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행위에 나아간 것', 즉 행위반가치에 있음.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 왜냐하면 형벌의 본질은 비난가능성인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난이 정당화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임.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임.
(4) 책임원칙의 두 가지 의미(이공현 등 4인의 위헌의견)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함. 하나는 범죄에 대한 귀책사유, 즉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책임 없는 형벌 없다')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임. 귀책사유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에 내재하는 동시에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것이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법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책임 없는 영업주에 대한 형벌 부과 여부 (이강국 등 4인의 위헌의견)
법리: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이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됨.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묵인하였는지, 아니면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는지 등과 같은 영업주 자신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종업원의 범죄행위만으로 영업주를 자동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합헌적 법률해석으로 선임감독상의 과실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문언상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 허용되지 않음.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책임주의에 반하고 법치국가 원리 및 헌법 제10조의 취지에 위반됨.
쟁점 2 — 책임 없는 영업주 처벌 가능성 및 과도한 법정형 (이공현 등 4인의 위헌의견)
법리: 책임원칙상 귀책사유 있는 자에게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헌법 제10조), 형벌은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함(헌법 제37조 제2항).
포섭(책임 없는 영업주 처벌 가능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음.
포섭(과도한 법정형):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종업원)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형벌 부과라고 보기 어려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제268조와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비례의 원칙에 크게 어긋남.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 없는 영업주 처벌 가능성 및 책임의 정도를 초과한 과도한 법정형 모두에서 책임원칙에 반하여 위헌임.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8인 전원이 위헌의견을 표시하여 위헌심판 정족수를 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함.
5) 반대의견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1) 책임주의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판시하여 왔음(대법원 1987. 11. 10. 87도1213; 대법원 2006. 2. 24. 2005도7673; 대법원 1982. 6. 22. 82도777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주의 범위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은 이 '업무'와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문언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책임주의원칙상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 범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으로 허용되고, 그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수의견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위반 여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재량에 속함(헌재 1995. 4. 20. 93헌바40; 헌재 2004. 2. 26. 2001헌바75 참조).
헌법재판소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대하여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형벌 가중이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헌재 2001. 11. 29. 2000헌바37).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영업주에 대한 처벌법정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며,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이익 귀속주체인 영업주의 묵인·방치와 관련되는 등 영업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선임감독상 과실의 죄책이 직접 행위자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도 있으므로, 동일한 법정형 규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원칙 및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모두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합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