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름 (행위시법주의 원칙) |
| 형법 제1조 제2항 |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에 따름 (재판시법주의 예외) |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면소 선고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 상고이유 해당 |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음주운전 전력자 재범 가중처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 |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 자전거 등 음주운전 처벌 (20만 원 이하 벌금 등)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 금지 |
판례요지
종래 대법원판례 법리 폐기: 형벌법규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한 경우에만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는 종래 대법원판례를 변경함
새로운 기본 법리: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됨.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려는 의사로 해석함
고시 등 규정 변경: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조례에 구성요건 일부를 수권·위임한 경우, 해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므로, 그 변경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때에도 형법 제1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됨
타법 변경의 경우: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 변경인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함.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형사적·기술적 규율의 변경으로 인한 간접적 영향에 불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한시법(유효기간 경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잃은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위시법이 적용됨. 유효기간 내의 위반행위에 대해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처벌을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법령의 변경'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함
경과규정 부재 효과: 입법자가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명문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려는 의사로 해석함.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통해 행위시법 적용을 유지할 수 있음
쟁점 1: 형법 제1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적용 여부
법리: 형벌법규 자체 또는 수권·위임 법령의 변경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 반성적 고려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재판시법을 적용함. 경과규정 부재 시 신법 적용이 입법자의 의사임
포섭: 이 사건 법률 개정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형벌법규 자체)를 개정하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함.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됨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으로만 처벌 가능함.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유지될 수 없음. 이 부분은 나머지 유죄 인정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대법관 조재연, 안철상의 별개의견 (별개의견1)
대법관 노태악, 천대엽의 별개의견 (별개의견2)
참조: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