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65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 (형법 제5조·제6조의 적용 범위)
-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지(캐나다) 법률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의 입증 책임 및 심리 범위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6조 단서 적용 시 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
-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함
- 피고인은 피해자 19명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선물시장에 투자하여 운용하겠다."고 기망하였으나, 실제로는 투자·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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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부터 2009. 7. 1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73,067,966원을 편취
- 피해자 중 일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직접 또는 현지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수령한 경우가 다수 포함됨
- 원심(서울고법 2010노2877)은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
- 원심은 사기 부분에 대해 행위지(캐나다) 법률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5조 | 외국인의 국외범: 제1호~제7호 열거 죄에 한해 우리 형법 적용 |
| 형법 제6조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국외범 처벌; 단, 행위지 법률상 범죄 불성립이거나 소추·형집행 면제 시 적용 불가 |
| 형법 제234조 | 위조사문서행사죄 |
| 형법 제347조 | 사기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기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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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재판권 부재: 형법 제5조·제6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5조 제1호~제7호 열거 죄이거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됨.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열거 죄에 해당하지 않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에 재판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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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부분의 행위지 법률 입증 요부: 형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형법이 적용되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처벌 불가. 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85 판결 참조).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수령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6조 해당 경우이므로, 캐나다 법률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 및 소추·형집행 면제 여부를 심리한 후에 우리 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재판권
- 법리: 외국인의 국외 위조사문서행사는 형법 제5조 열거 죄도 아니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재판권 없음
- 포섭: 피고인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음.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제7호 열거 죄에 해당하지 않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로 볼 수도 없음.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함
- 결론: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재판권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 사유에 해당함
쟁점 2 — 사기 부분의 행위지 법률 심리
- 법리: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처벌 시, 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캐나다에서 기망하여 캐나다에서 직접 또는 현지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수령한 경우가 다수 포함됨. 이는 형법 제6조의 적용 대상으로, 원심은 행위지인 캐나다 법률에 의하여 범죄가 구성되는지 여부 및 소추·형집행 면제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유지함
- 결론: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캐나다 법률상 범죄 구성 여부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파기 사유에 해당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