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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7조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예시적 열거) |
| 형법 제53조 | 작량감경 |
| 형법 제57조 제1항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 |
| 헌법 제12조 제1항 |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원칙 보장 |
판례요지 (다수의견)
반대의견 (대법관 고영한·김창석·조희대·김재형·조재연)
요지: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일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선고형에 산입하여야 함
근거: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
참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