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피고인 1은 위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한선택·김풍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동일 부동산에 이중으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이행함으로써 의무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1의 대표행위를 통해서만 위 의무이행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임 → 피고인 1은 한선택·김풍기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
결론: 원심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전상석의 반대의견
요지: 법인의 대표기관은 타인(한선택·김풍기)에 대하여 직접적인 사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없음. 종전 견해 유지 주장.
근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신분이 있는 자가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배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그 지위·신분 없는 자는 배임죄 주체 불가
사법상 의무주체(법인)와 범죄주체(대표기관)를 분리하는 것은 논거 박약하고 배임죄의 본질에서 벗어남
법인에 범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표기관을 처벌하는 것은 의무 없는 자, 임무위반 없는 자를 처벌하는 결과 →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위반
대표기관이 부담하는 임무는 법인에 대한 임무이지 타인(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임무가 아니므로, 이를 타인에 대한 배임죄로 구성할 수 없음
법인에 범죄능력이 없으면 불처벌로 족하며, 반드시 누군가를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님; 배임죄는 사법질서 내에서 사법적 해결이 원칙이며 민사의 형사화 현상에 반하는 해석 지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