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1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동조의 벌금형을 부과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벌칙) | 제4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2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4조 제1항(허가) |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요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책임주의원칙 |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원리;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 |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음. 종업원 등이 '영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도 종업원 등의 행위에 관련된 사정일 뿐, 영업주 자신의 사정이 아님.
(2)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임.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적 징표이자 형벌을 통해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행위에 나아간 것', 즉 행위반가치에 있음.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고,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 형벌의 본질은 비난가능성인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난이 정당화될 수 없음은 자명함.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임(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3)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책임주의
형사적 책임은 순수한 윤리적 비난이 아니라 국가적 규범의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므로 자연인에 대한 책임개념을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음. 입법자가 일단 법인의 반사회적 활동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을 선택한 이상, 그 적용에 있어서는 형벌에 관한 헌법상 원칙, 즉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결국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됨.
(4)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책임주의에 합치시키려는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문언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음(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주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책임원칙의 두 가지 의미: ① 귀책사유(책임)가 인정되어야만 형벌 부과 가능('책임 없는 형벌 없다'), ②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 불가(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전자는 헌법 제10조에서, 후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에서 도출됨
심판대상 범위: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을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종업원 관련 부분으로 한정하였으나, 별개의견은 법 제31조 전체 중 법인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입장
법인의 형사책임 귀속 법리: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즉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원칙에 반하지 않음. 이는 영국의 동일원칙(the doctrine of identification), 미국 모범형법전 제2.07조, 프랑스 형법 제121-2조 제1항 등에서도 확인됨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한 판단: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 설령 일반 종업원 관련 부분을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됨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법인의 형사책임 특수성: 오늘날 고도 조직화된 산업사회에서 법인에 의한 반사회적 법익침해가 증대됨. 종업원 위반행위의 실질적 원인이 법인의 내부기관의 묵인·방치 또는 운영체계의 하자에 있는 경우가 많고,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려움. 미국에서는 종업원의 업무 범위 내 위반행위가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법인에게 대위책임(respondeat superior)을 인정하는 것이 주류 판례임
합헌적 법률해석 가능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연결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단될 수 있고, 이는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으로 허용됨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일관되게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이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근거로 하며 그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등). 일본의 통설·최고재판소도 동일한 해석 입장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으므로,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참조: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