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 개정 전) 제2조 제1호 (가)목 | '농지'의 정의: 공부상 지목 불문,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 구 농지법 제2조 제9호 | '농지의 전용'의 정의: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
| 구 농지법 제36조, 제37조 | 농지전용 시 목적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의무 |
| 구 농지법 제44조 | 무단 농지전용자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
| 구 농지법 제59조 ~ 제61조 | 무허가·무신고 농지전용에 대한 형사처벌 |
판례요지
농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공부상 지목 불문,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 지목이 '전'이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이 일시적이 아니라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의 대상도 아님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참조)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유형별 성격 (다수의견):
공소시효 기산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농지전용죄가 공소외인의 농지전용행위 종료 전에 실행에 착수된 것이 아닌 이상, ① 피고인의 행위가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② 구성한다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함. 공소외인의 전용행위 종료시점을 피고인의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음
쟁점 1: 이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행위 완료 시점
쟁점 2: 피고인의 공소시효 기산점
대법관 안대희의 별개의견 — 무허가 농지전용죄는 모든 유형에서 계속범
요지: 농지 형질을 외형상·사실상 변경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다수의견의 즉시범 유형)에도, 스스로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계속범으로 보아야 함. 파기환송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동일하나 이유를 달리함
근거:
한계 설정: 다만 스스로 형질변경을 한 자가 아니라 형질변경된 상태의 토지를 승계한 자는, 최초 전용행위자의 공동정범·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승계 후 사용행위만으로는 농지전용죄가 성립하지 않음. 이 사건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승계한 자이므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농지전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하였어야 함
참조: 대법원 선고 2007도67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