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신호위반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업무로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광남4거리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
사고 발생 6초 전: 1,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보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함 (당시 속도 약 시속 77km)
사고 발생 3초 전: 시속 약 61km로 진행 중,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로 진입함
사고 발생 2초 전: 시속 약 57km로 횡단보도 위를 통과하는 순간 신호등이 적색 등화에서 녹색 등화로 바뀜
사고 발생 1초 전: 시속 약 51km로 감속 후 시속 약 46km의 속도로 피해자 공소외인 운전의 승용차를 충돌함
충돌 당시 피해자 승용차는 피고인 택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상태(교차로 내 진행 거리 약 20m)였으며, 피고인 택시가 교차로 진입 직후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앞 범퍼로 충돌함
피해자 공소외인 등 상해를 입음
제1심 및 원심: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기에 의한 신호 위반 운전으로 사고 야기 시 형사처벌 대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호위반 사고는 공소 제기 가능
판례요지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함
피고인이 적색 등화임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은 채 상당한 속도로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이후 교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한 점, 교차로 진입 직후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던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함
따라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원심의 판단은 신호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신호위반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법리: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