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혈청 간기능검사 미시행이 수술주관의사 및 마취담당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술 후 고열 발생 시까지 간기능검사 미시행이 수술주관의사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과실(간기능검사 미시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소송법적 쟁점
수술 후 혈액화학검사 결과로부터 수술 전 간손상을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채증법칙 위반 및 인과관계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는 난소종양 절제수술을 위해 1980. 11. 5.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함
수술 전 검사로 소변에 의한 간기능검사만 실시하고,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는 미시행함
수술 시 마취제로 할로테인(halothane)을 사용하여 전신마취 후 개복수술 시행함
수술 후 약 1주일 경과 후 급성전격성간염 증상이 발현되었고, 수술 후 6일째(1980. 11. 12.) 고열이 발생함
수술주관의사(피고인 1)는 고열 발생 시 절개부위감염·살모넬라증을 의심하여 내과 전문의 자문을 구하고, 2일 후 불명열에 대해 내과로 전과 조치함
수술 후 12일째 시행한 비(B)형 간염바이러스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남
피해자는 결국 극도의 간괴사에 의한 간성혼수로 사망함
의료계 주지 사실
전신마취에 의한 개복수술은 수술 중 혈압강하 등으로 간혈류장애·저산소증을 초래하여 간부전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90% 이상 간기능이 증악화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
할로테인은 드물게 간에 해독을 끼치며, 이미 간장애가 있는 경우 간장애를 격화시킬 위험이 있어 사용 주의 또는 회피가 의료계에 주지되어 있음
사고 당시 의료계에서 긴급하지 않은 개복수술 환자에게는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처벌
판례요지
과실 인정 부분: 응급환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해 수술 전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종합적인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정확성이 떨어지는 소변 간검사 결과만을 믿고 할로테인으로 전신마취 및 개복수술을 감행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
수술 후 간기능검사 미시행 과실 부정: 수술 후 고열 발생 시 수술주관의사가 내과 전문의 자문을 구하고 내과로 전과 조치를 취한 경위에 비추어, 그 상황에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 할 수 없음
인과관계 판단 기준: 피고인들의 과실(혈청 간기능검사 미시행·미확인)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수술 전 혈청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였더라면 피해자의 간기능 이상이 발견되었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함. 즉, 피해자가 수술 당시 이미 간손상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수술 전 간손상 사실 불인정: 원심이 거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수술 당시 이미 간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수술 후 8~9일째 혈액화학검사 결과로부터 수술 전 간손상을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위반됨
제1심 증인의 증언도 전과 이전에 이미 간이 나빴다는 취지이지, 수술 전부터 간에 이상이 있었다는 취지가 아님
수술 후 12일째 비(B)형 간염바이러스 검사결과가 음성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간염 원인인 비(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해 간기능 이상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은 배제됨
결론: 원심이 판시 증거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을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간기능검사 미시행의 과실 여부
법리: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수술 전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종합적인 간기능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당시 의료계 보편적 기준이었으므로, 이를 시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됨
포섭: 피고인들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소변 간검사 결과만 신뢰한 채 할로테인을 이용한 전신마취 및 개복수술을 감행하였고, 수술 전 혈청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음. 수술주관의사로서의 확인의무 및 마취담당의사로서의 마취 전 간기능검사 확인의무를 모두 게을리함
결론: 피고인들의 과실 인정됨
쟁점 ②: 수술 후 고열 시 간기능검사 미시행의 과실 여부
법리: 진료 행위의 과실은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됨
포섭: 피고인 1은 고열 발생 시 절개부위감염·살모넬라증을 의심하여 내과 전문의 자문을 구하고, 불명열에 대해 내과로 전과 조치함.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비추어 당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려움
결론: 수술 후 간기능검사 미시행은 피고인 1의 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③: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법리: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함. 이 사건에서는 수술 전 혈청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였더라면 피해자의 간기능 이상이 발견되었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함
포섭: 원심이 거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수술 당시 이미 간손상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수술 후 혈액화학검사 결과로 수술 전 간손상을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위반되고, 관련 증인 증언도 수술 전 간이상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님. 비(B)형 간염바이러스 검사 음성으로 가장 흔한 원인도 배제됨. 수술 전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였더라면 간손상이 발견되었으리라는 전제 자체가 증명되지 않음
결론: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불충분.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인과관계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파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