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813 살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 1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2(1세 남아)에 대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 타격의 착오(방법의 착오) 가 있는 경우 살인의 범의 성립 방해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 징역 15년 양형 과중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1(형수)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길이 85cm, 직경 9cm)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침
- 이 가격으로 피해자 1이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짐
-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 1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2(남, 1세, 피고인의 조카)의 머리 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침
- 피해자 2는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함
- 피고인은 소년(실제 생년: 1963년 음력 10월 23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57조 |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 상고후 구금일수 산입 규정 |
판례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 1에 대한 살의를 갖고 가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2를 몽둥이로 내리쳐 사망케 한 소위는 살인죄로 의율함이 정당함
- 이른바 타격의 착오(방법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5년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해자 2에 대한 살인의 고의 및 타격의 착오
- 법리 —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 1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몽둥이를 힘껏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1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2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현장 사망케 함. 피해자 2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의가 인정되는 이상 타격의 착오는 살인의 범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음
- 결론 — 피해자 2에 대한 살인죄 성립 인정. 원심 의율 정당
쟁점 ② 양형 과중 여부
- 법리 —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 범행의 동기·수단·결과·피해 정도·피고인의 연령(소년)·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 및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징역 15년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