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3007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절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신분열증 및 방화 충동 상태에서의 연속 방화 행위자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 (형법 제10조 제2항)
- 호텔 사장 및 영선과장의 방화문·경보설비 관리 해태와 숙박객 사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업무상 과실 성립 여부
- 인식 없는 과실에서의 규범적 과실책임 및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 호텔 경영주의 영선과장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1의 경찰 이래 공판까지 일관된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 인정 여부
- 양형 적정 여부 (피고인 1에 대한 형의 양정)
2) 사실관계
- 피고인 1(박장수)은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 상태에서 불과 6일간 여덟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방화를 감행함. 경찰 조사부터 제1심 제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금호호텔 방화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자백함
- 피고인 2(김영기)는 금호호텔의 개인 경영주로서 호텔 경영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
- 피고인 3(장만금)은 금호호텔의 영선과장으로서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음
- 피고인 2, 3은 아래와 같이 시설 관리 의무를 해태함:
- 오보가 잦다는 이유로 자동화재조기탐지 및 경보설비인 수신기의 지구경종 스위치를 내려끈 채 스카치 테이프로 봉함
- 영업상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나무받침대로 갑종방화문을 열어 두게 함
- 도난방지 등을 이유로 옥외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을종방화문(비상문)의 철판고리를 장쇠에 끼워 걸어두어, 긴급탈출자가 철판고리를 벗기지 않은 채 밀면 열리지 않는 상태로 방치함
- 위 관리 해태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숙박객에 대한 신속한 화재 알림 불가, 상하층 연소방지 미흡, 비상구를 통한 신속한 대피 불가 상태가 초래되어 숙박객 사상 결과 발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0조 제1항 | 심신장애로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아니함 |
| 형법 제10조 제2항 | 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형은 감경함 |
|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조항 |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심신미약의 법리: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사물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와 그 능력이 미약한 자는 모두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양자는 장애 정도의 강약 차이에 불과하며, 전자는 해당 능력을 결여한 경우, 후자는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함
- 자백의 임의성·신빙성: 임의성이 없다거나 진실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일관된 자백은 증거로 유효함
- 업무상 과실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방화문·경보설비 관리 해태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경보 불가, 연소방지 미흡, 비상구를 통한 대피 불가를 초래함은 경험상 명백하여 충분히 예견 가능함
- 인식 없는 과실의 책임: 과실범에서 비난가능성의 지적 요소는 결과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임. 인식 없는 과실은 결과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 대한 부주의, 즉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책임이 있음이 일반임
- 경영주의 지휘·감독 의무: 호텔 개인 경영주는 직접적인 시설 관리 의무 외에도 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확인 및 지휘·감독함으로써 화재 사고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 1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
- 법리: 심신미약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감퇴된 상태를 의미하며, 심신상실과는 장애 정도의 차이만 있음
- 포섭: 피고인 1은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인해 6일간 여덟 차례 연속 방화를 감행함.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확정된 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해 인정됨
- 결론: 피고인 1을 심신미약자로 인정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해 처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함. 검사의 상고논지(심신미약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 이유 없음
쟁점 2: 피고인 1의 자백 임의성·신빙성
- 법리: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신빙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증명력이 부정됨
- 포섭: 경찰 이래 제1심 제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금호호텔 방화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자백하였고, 임의성이 없다거나 내용의 진실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
- 결론: 자백의 임의성·신빙성 인정. 피고인 1의 상고논지(심리미진, 법리오해 주장) 이유 없음
쟁점 3: 피고인 2, 3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성립 여부
- 법리: 인식 없는 과실에서도 결과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한 부주의, 즉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책임이 성립하며, 결과발생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됨
- 포섭: 피고인 3(영선과장)은 지구경종 스위치를 내려끄고 테이프로 봉하고, 갑종방화문을 나무받침대로 열어두고, 비상문을 철판고리로 걸어두는 방법으로 화재 경보·방화·대피 설비를 무력화함. 피고인 2(경영주)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확인·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함. 위 해태가 화재 시 신속한 경보 불가, 연소방지 미흡, 비상구 탈출 불가를 초래함은 경험상 명백하고 충분히 예견 가능함. 피고인 2에 관하여는 설사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2, 3 모두 결과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과실 및 예견가능성 인정.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죄. 각 상고논지(법리오해, 인과관계 부존재, 예견가능성·기대가능성 부재 주장) 독단적 견해로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