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기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행위가 중과실치사죄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금고 1년 6월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84세 여자 노인과 11세 여자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실시함
기도 방식: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왜 안 나가느냐" 등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행위를 반복함
여자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여자 아이에게는 약 30분간 같은 행위를 반복함
위 행위로 피해자들 중 사망에 이르는 결과 발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7조 (중과실치사)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고령의 노인이나 나이 어린 연약한 아이는 약간의 물리력만 가하더라도 골절이나 타박상을 당하기 쉬움
배나 가슴 등에 상처가 생기면 치명적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음
그와 같이 예견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
금고 1년 6월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
법리: 피고인의 연령·경험·지식 수준에서 약간의 주의만으로 결과 예견이 가능함에도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
포섭: 피고인은 84세 노인과 11세 아이라는 고령·연약한 피해자들의 배와 가슴을 세게 반복적으로 때리고 눌렀으며, 이로 인한 골절·타박상 및 치명적 결과는 피고인 정도의 연령·경험·지식을 가진 자라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예견 가능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분 ~ 30분간 행위를 반복하며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망 결과를 야기함
결론: 중과실치사죄 성립 인정. 원심의 조치에 법리상 잘못 없음
쟁점 2 — 양형 부당 상고이유 적부
법리: 금고 1년 6월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포섭: 피고인이 관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는 결국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은 금고 1년 6월 선고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