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 의료법 관련 규정 | 의료인의 설명의무 및 적정한 의료행위 기준 |
판례요지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사실이 검토되어야 함;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의료환경·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한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등 참조)
알레르기 반응검사 미실시와 과실: 최초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반응이 없고, 시술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4회 투여한 봉독액 양이 알레르기 반응검사 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양과 비슷하므로 봉독액을 과다하게 투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아나필락시 쇼크는 항원인 봉독액 투여량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투여량 의존형이더라도 누적투여량이 임계치를 초과하는 순간 발현되므로 알레르기 반응검사 자체로 임계치를 초과하거나 그 이후 봉침시술로 임계치를 초과하여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음;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검사 미실시와 아나필락시 쇼크 내지 3년간 면역치료를 요하는 상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설명의무 위반과 형사책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한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피해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봉침시술을 받아왔고, 아나필락시 쇼크 및 면역치료 필요 상태에 이르는 발생빈도가 낮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봉침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인 2의 상고이유 부적법: 제1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688 판결 등 참조); 10년 미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는 것도 적법하지 않음
쟁점 1: 알레르기 반응검사 미실시에 관한 업무상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
쟁점 2: 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쟁점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적법성
참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