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의료과오에서의 과실 인정 기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함. 과실 유무 판단의 기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이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의료환경·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04도486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 의사는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짐.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이라고 말할 수 없음 (대법원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합병증과 과실 추정 불가: 쇄골하 정맥·동맥·흉막은 해부학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고, 육안으로 혈관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감각에만 의존하여 중심정맥을 찾는 수술의 특성상 동맥 손상, 기흉, 혈흉이 가장 중요한 합병증으로 인정됨. 혈흉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혈흉 발생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음
처치 지연 여부 불확정: X선 촬영 후 필름 현상·판독에 시간이 소요되는 종합병원의 특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혈흉을 발견하고서도 처치를 20분 이상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쟁점 ① 수술 중단 의무 및 주사바늘 시술 횟수의 과실 여부
쟁점 ② 혈흉 발생과 과실 추정 여부
쟁점 ③ 혈흉 처치 지연 여부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