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도1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녹색신호에 따라 간선도로를 직진하던 운전자에게 접속도로에서의 불법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사고 방지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의 과속(제한속도 초과) 운행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교통사고분석 소견서의 신빙성 및 피고인 진행 속도 추정의 적정성
2) 사실관계
- 사고 장소: 폭 28m 왕복 8차선 도로(선학사거리 ~ 청학동)와 연수주택 4단지 측 폭 10m 왕복 2차선 접속도로가 만나는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
- 해당 교차로는 황색 실선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접속도로 → 8차선 도로로의 좌회전 및 그 역방향 좌회전 모두 허용되지 않음
- 교차로 신호등은 보행자의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접속도로 차량의 좌회전을 위한 신호등이 아님
- 피고인은 녹색등화에 따라 8차선 도로 2차로를 직진하던 중, 피해자 공소외 1 운전의 승용차가 접속도로에서 갑자기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질러 불법 좌회전을 시도함
- 피고인은 공소외 1 차량을 약 5m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함
- 원심은 피고인이 시속 약 110km(제한속도 70km)로 진행하였으나,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조항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처벌 근거 |
| 도로교통법상 신호 준수·속도 제한 의무 | 녹색신호 직진 차량의 신뢰 원칙 및 제한속도 준수 의무 |
판례요지
- 신뢰의 원칙: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함. 허용되지 않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 차량 앞을 가로질러 진입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음
- 과속과 상당인과관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불법 좌회전 차량을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과속의 잘못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속도 추정의 불확실성: 교통사고분석 소견서는 충돌 후 두 차량이 일체가 되어 운동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2차 충돌 시점, 무게중심을 향한 충돌 여부 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전제조건 충족이 단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진행 속도를 단정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직진 운전자의 불법 좌회전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 법리: 신뢰의 원칙상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면 족하고,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는 차량에 대한 특별한 조치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