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 1은 문진, 안구운동검사, 대광반사, 구역반사, 뇌신경검사, 운동·감각·경부항직·안저검사 실시 후 "이상 소견 없어 보입니다"라고 회신
피고인들은 위 회신 신뢰 → 뇌전산화단층촬영 및 뇌척수액 검사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내과 영역 치료(혈압강하제) 지속
입원 후 1주일 경과 시점부터 두통·구토 증세 점차 소실, 혈압 조절 양호 → 8. 14. 퇴원
퇴원 후 10. 19.까지 피고인 1 외래진료 기간 중에도 별다른 이상 증세 없었음
입원 전 피해자에게 나타난 지주막하출혈은 경미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소량의 것으로, 뇌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더라도 발견 가능성이 낮고 뇌출혈 전문의가 아니라면 진단 곤란한 사실이 확인됨
이후 피해자는 1992. 8. 10.경 1차 지주막하출혈, 11. 10. 2차 출혈, 11. 19. 뇌동맥류 대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발생 → 12. 4.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 수술 시행하였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의료사고 과실 판단 기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①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였고, ②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하였을 것을 요함.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의료환경 및 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참조)
입원 기간 중 및 외래 진료 기간 중 뇌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할 만한 정도의 두통·구토 증세가 보이지 않았음
피고인 2는 문진,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기본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정상 소견 확인 후 내과 치료를 수행하는 한편, 신경과에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
신경과 전문의 공소외 1이 문진, 뇌신경검사, 안저검사 등 다수의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 소견 없어 보인다"는 회신을 하였음
협의진료 회신 전후의 진료 경과에 비추어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들이 그 회신을 신뢰한 것은 부득이한 것임
경미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소량의 지주막하출혈은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하더라도 발견 가능성이 낮고, 뇌출혈 전문의가 아닌 내과의사로서 이를 진단하기 어려움
입원 중 피해자의 두통·구토 증세가 점차 소실되고 혈압이 조절되어 퇴원 조치한 것도 진료 경과에 부합함
원심 파기 이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협의진료 결과를 경솔히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의료사고에서의 의사 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내과 의사의 과실 여부
법리: 의료사고 과실 판단은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같은 업무·직무 종사자의 일반적 보통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당시 의학 수준·의료환경·의료행위 특수성 고려
포섭: 피고인들은 문진,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기본검사를 실시하고 신경과에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 신경과 전문의가 다수 검사 후 "이상 소견 없음"으로 회신하였고, 그 전후 진료 경과에서 회신에 의문을 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입원 당시 두통은 이미 완화된 상태이었고 구토도 없었으며, 경미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소량의 지주막하출혈은 뇌전산화단층촬영으로도 발견 가능성이 낮아 내과의사로서는 진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후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 조치한 것도 진료 경과에 부합함
결론: 내과의사인 피고인들에게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업무상과실 단정 불가
쟁점 2: 협의진료 결과 신뢰의 과실 여부
법리: 타 전문과 협의진료 결과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신뢰하는 것은 내과의사로서 합리적인 의료 행위에 해당함
포섭: 신경과 전문의 공소외 1이 직접 다수의 검사를 시행한 후 이상 없음을 회신하였고, 피고인들의 자체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으며, 협의진료 전후로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