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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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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26. 5. 23.
AI 요약
84도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추월하는 상황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할 경우를 대비할 주의의무 존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무죄 판단이 신뢰의 원칙 및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고 장소: 충남 강경읍과 전북 익산군을 연결하는 23번 국도, 망성면 화산리 부평부락 입구 노상. 노폭 약 10미터(아스팔트 포장 약 7미터), 편도 1차선 직선도로, 중앙선 있음.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평부락으로 통하는 소로가 정자(丁字)형으로 연결됨
피고인은 트럭 7대 중 다섯 번째 위치로 일렬 진행 중이었음
피해자는 성인용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같은 방향 우측변을 따라 주행 중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자전거를 약 3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간격을 넓히며 추월을 시도함
피해자가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사전 신호 없이 갑자기 좌회전하여 부평부락으로 진입하려 한 시점에 피고인 트럭이 후방 약 9미터까지 접근해 있었음
피고인은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며 급제동하였으나, 주행탄력으로 밀려나가 자전거를 충격,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압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
차로 변경 시 안전의무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제2항
좌회전·횡단 시 방향지시 및 안전확인 의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6조
방향전환 시 신호방법
판례요지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됨
사고 지점이 편도 1차선 국도로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자형으로 연결된 곳이고, 피해자가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진행 중이었다면, 추월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와 단순히 간격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경적을 울려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원심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하고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의 제반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판단한 것은, 신뢰의 원칙 내지 자동차운전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임
4) 적용 및 결론
신뢰의 원칙 적용 배제 여부
법리
: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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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사고 지점이 부락 진입용 소로가 정자형으로 연결된 국도상의 교차 유사 지점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좌회전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예견 가능한 장소임
피해자는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한 자전거 운전자로서, 후방 주시나 방향 신호 없이 갑자기 좌회전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사정은 상대방이 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인은 간격을 넓히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주시하며 추월하였어야 함
결론
: 원심이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주의의무가 없다고 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 원심판결 파기,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