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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AI 요약
90도1596 폭행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삿대질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폭행과 피해자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결과적 가중범(폭행치사)에서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 인정 여부
- 피해자의 음주 상태 및 연령이 예견가능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예견가능성 판단에 관한 증거판단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창고계 소속 직장 동료
- 1988. 12. 24. 15:40경, 피고인·피해자 등 6명이 탈의실에서 소주 2리터 1병을 나누어 마심
- 같은 날, 연사부 직원 김영국이 동료 결혼 댕기풀이 음식(소주·돼지고기)을 피해자에게 맡겨둠
- 피고인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여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소주와 김치만 있다"고 거짓 대답함
- 피고인이 창고를 뒤져 박스에서 돼지고기를 발견한 후, 돼지고기를 손에 들고 "이래도 고기가 아니나, 너 혼자 다먹으려고 숨겨두었다가 이제야 내놓는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삿대질함
- 피해자가 삿대질을 피하고자 뒷걸음질로 두세 발짝 물러서다가, 바닥 가까운 높이에서 수평으로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직경 98cm, 폭 12.5cm, 두께 6.5cm)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힘
- 피해자는 두정부좌상·두개골골절로 소뇌·대뇌 지주막하출혈 상해를 입고, 1989. 1. 3. 09:40경 뇌좌상중증 등으로 사망
-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53세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조 제2항 | 결과적 가중범에서 책임주의 원칙 조화 —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 요구 |
|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 |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
판례요지
-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① 폭행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②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함
- 예견가능성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 엄격하게 가려야 함
- 만연히 예견가능성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고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함
-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 면전에서 삿대질하여 두어 걸음 뒷걸음치게 한 행위 →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동료 사이 말다툼 중 삿대질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 가능하더라도, 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
원심의 근거(피해자가 술에 취해 중심 잃기 쉬웠고 고령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만 53세에 불과하여 고령으로 보기 어렵고, 기록상 몸의 중심을 잃기 쉬울 정도로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원심 설시는 근거 없음
4) 적용 및 결론
- 법리: 폭행과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이 요건은 충족됨
- 포섭: 피고인이 삿대질하여 피해자가 뒷걸음치다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 결론: 인과관계 요건 충족
- 법리: 결과적 가중범에서 예견가능성은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형사처벌 확대 방지를 위해 책임주의 원칙과 조화 필요
- 포섭:
- 피고인은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말다툼 중 삿대질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두어 걸음 뒷걸음친 것임
- 뒷걸음치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은 예견 가능하나,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두개골골절로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임
- 원심이 예견가능성의 근거로 든 ① '고령' — 만 53세에 불과하여 고령으로 볼 수 없음, ② '취기로 중심 잃기 쉬웠다' —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 없음 → 원심 설시는 근거 없음
- 결론: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불가. 원심은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참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