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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공무집행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의 처벌 규정 |
판례요지
부진정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의 죄수 관계
참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