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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만 정당방위로 인정 |
|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 사형, 무기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음 |
판례요지
쟁점 ① 피고인 1의 정당방위 주장
쟁점 ② 피고인 2의 강요된 행위 주장
쟁점 ③ 양형 주장
최종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 피고인 2에 대하여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4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