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6874 폭행[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2의 폭행행위가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 — 선행 가해행위가 외형상 기수에 이른 이후에도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방위행위의 '상당성' 판단 기준 및 적극적 반격(공격방위)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정당방위를 부정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라벨스티커 제작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는 소속 근로자임
- 피고인 1은 2017. 11. 27.경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포장부 근로자들을 영업부로 전환배치하고 포장 업무를 외주화하였으며, 이에 노사갈등이 격화됨
- 피고인 1은 2018. 1. 23.경 포장부 작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에게 본사 사무실 출근 및 영업교육 수강을 종용하면서 "수강 거부 시 노무 수령 거부·임금 미지급"을 통보하여 마찰이 지속됨
- 공소사실 기재 일시(2018. 3. 21.)에 피고인 1은 본사 사무실에서 대기 중인 20여 명의 근로자들을 촬영하고 답변 없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였음
- 출입구로 나가는 좁은 길목 바닥에 공소외 1 등 근로자 3명이 앉아 있었고, 공소외 2가 피고인 1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양팔을 벌려 막으려 함
- 피고인 1은 출입구로 걸어가면서 공소외 1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밟은 뒤, 공소외 2의 어깨를 밀었고, 공소외 2와 엉켜 뒤로 넘어지면서 공소외 2를 깔고 앉게 됨
- 그 직후 피고인 1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소리 지르는 상황에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어깨 쪽 옷을 잡았고, 다른 남성 근로자가 피고인 1을 일으켜 세우자 힘을 주어 피고인 1의 옷을 잡고 흔들었음
- 공소사실: 피고인 2가 사무실 현관까지 피해자 피고인 1을 따라가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조 제1항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아니함(정당방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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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
-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함
-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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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행위의 상당성 및 공격방위 포함 여부
-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공격방위)의 형태도 포함됨
- 방위행위의 상당성은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침해의 현재성
- 법리 — 침해의 현재성은 기수 도달 여부가 아닌 침해상황 종료 여부로 판단하며, 추가 침해 발생의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포섭 — 원심은 피고인 1이 넘어진 이후 피고인 2가 옷을 잡고 흔들었으므로 공소외 1에 대한 가해행위가 이미 종료된 상태라고 보았으나, 당시 피고인 1은 장기간 노사갈등으로 마찰이 격화된 상태에서 좁은 공간에 밀집한 다수의 근로자들을 헤치거나 피하면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출입구 직전에서 공소외 2와 엉켜 넘어진 것이므로, 공소외 1에 대한 가해행위만을 기준으로 침해상황의 종료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은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함
- 결론 — 원심의 '가해행위 종료' 판단은 침해의 현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쟁점 ② 방위행위의 상당성 및 공격방위 가능성
- 법리 — 방위행위에는 적극적 반격인 반격방어도 포함되며, 상당성은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 피고인 2는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소외 2를 깔고 앉아 있던 피고인 1을 일으켜 세울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 1이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소리 지르며 신체 접촉에 강하게 거부감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직접 일으켜 세우는 대신 어깨 쪽 옷을 잡아 올려 무게를 덜고 피고인 1이 일어서도록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원심은 '가해행위 종료 후 행위이므로 적극적 공격행위'라고 단정하고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심리하지 아니함
- 결론 — 원심이 정당방위의 현재성, 상당성, 공격방위의 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함.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