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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조 | 정당방위·과잉방위 성립 요건 |
| 형법 제10조 | 심신장애(심신상실·심신미약)에 따른 책임 조각·감경 |
| 형사소송법 상고 관련 규정 | 징역 10년 미만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
판례요지
정당방위 불성립
심신장애 판단 기준
기대가능성 부재 주장: 원심 인정 사실관계 하에서 기대가능성 법리 오해 없음
양형부당: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① 공모 살인 사실인정 및 기대가능성
② 정당방위·과잉방위
③ 심신장애·심신미약
④ 양형부당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