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피해자가 가위로 피고인을 협박하고 강제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그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길이 34㎝(칼날 21㎝)의 칼로 피해자의 복부 명치를 1회 힘껏 찔러 즉사하게 한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임. 피고인이 사전에 부엌칼을 침대 밑에 숨겨 두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
결론: 정당방위 불인정
과잉방위 해당 여부
법리: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과잉방위로 형 감면이 가능하나, 이 역시 방위행위로서의 기본 요건(상당한 이유 내의 방어 행위)이 어느 정도 충족된 전제에서 인정됨
포섭: 피해자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반격 행위 자체가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단순히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음
결론: 과잉방위 불인정
원심 직권 판단 누락 주장
법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한 경우,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음
포섭: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의 직권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삼았으나, 정당방위·과잉방위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단 누락이 결론에 영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