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도63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칼 사용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당방위 성립 시 '피난 가능성'이 필수 요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인 이범호 증언 불채택이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법칙 위반인지 여부
- 징역 1년 선고 사건에서 양형 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자동차를 타고 이동 중 부락민들이 계속 투석하고, 피해자(공소외인)가 수족으로 피고인의 안면·복부 등을 구타함
- 피고인은 상처를 입고 순간적으로 분개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을 흔들어 피해자의 우측 유방 하부에 자상을 가함
- 당시 같은 차에 탔던 사람들은 그대로 통과하여 모두 무사히 위험을 모면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 원심: 피고인 역시 행동 여하에 따라 침해를 용이하게 피할 수 있었음에도 차에서 내려 부락민들에게 대항하듯 행동하다 봉변을 당한 후 칼을 휘두른 것은 상당한 방위행위가 아님으로 판단하여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 징역 1년 선고
- 피고인·변호인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90조 | 상고 기각 |
| 형법 제57조 | 미결구금일수 산입 |
판례요지
-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 상당성 판단 기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함
- 피난 가능성과 정당방위: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긴급피난의 경우와 달리 불법한 침해에 대하여 달리 피난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음 — 다만, 피난 가능성은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사정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음
- 채증법칙 위반 여부: 원심이 여러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증인 이범호의 증언을 믿지 않은 원심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없음
- 양형 부당의 상고이유 적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건에서 양형 부당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정당방위 해당 여부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정당방위 성립을 위해서는 침해·방위 양측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 방법, 침해의 완급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여야 함. 피난 가능성은 필수 요건이 아니나 상당성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됨.
- 포섭: 동승자들은 차 안에서 그대로 통과하여 모두 무사히 위험을 모면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도 행동 여하에 따라 침해를 용이하게 피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란스런 분위기 속에서 일련의 연속적 공격·방위의 투쟁행위를 예견하면서도 이를 피하지 않고 수많은 부락민에게 대항이라도 할듯이 차에서 내린 끝에 봉변을 당하고 일시 분개하여 칼을 휘두름. 객관적으로 보아 자기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