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원의 '고착관리' 행위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적법한 제지 조치인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하는지
현행범 체포 시 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전투경찰대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타인(조합원)의 법익 방위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 중이던 □□□□노동조합 ○○자동차지부 조합원 공소외 1 등이 2009. 6. 26. 부식 반입 문제 협의 또는 기자회견장 촬영을 위해 공장 밖으로 나옴
전투경찰대원들은 '고착관리'라는 명목으로 위 조합원 6명을 방패로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함. 당시 위 조합원들이 범죄행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 하거나 인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은 없었음
전투경찰대원들은 체포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피고인 등의 항의를 받고서야 비로소 고지함
피고인은 ◇◇◇◇◇ ◇◇ ◇◇◇ ◇◇의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2009. 6. 22.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대량 연행 시 변호사 접견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음
피고인은 2009. 6. 26. 현장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의 불법 체포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항의하며 제지하였고, 전투경찰대원들은 방패로 피고인을 강하게 밀어냄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여 전투경찰대원인 공소외 2, 공소외 3이 들고 있던 방패를 당기고 밀어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상해를 입힘. 공소외 3의 상해 정도는 가볍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인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관이 제지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현행범 체포 시 반드시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고지 및 변명 기회 부여 의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에만 성립
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
판례요지
적법한 제지 조치의 요건: 경찰관의 범죄예방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되려면, ①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 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 ②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 ③ 직접 제지 외에는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현행범 체포 시 고지 절차: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 과정에서 또는 제압 직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함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 요건: 공무집행은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함.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정당방위의 요건 및 타인 방위: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로서 상당성 요건 충족 필요. 방위행위의 상당성은 침해·방위 양측의 법익 종류·정도, 침해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고착관리 행위가 적법한 제지 조치인지 여부
법리: 범죄예방 제지 조치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목전에 이루어지려 하고,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절박한 사태가 있어야만 적법함
포섭: 조합원들이 공장 밖으로 나온 것은 부식 반입 협의·기자회견 촬영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 하거나 긴급한 위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전투경찰대원들이 방패로 에워싸 이동을 봉쇄한 행위는 제지 조치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함
결론: 고착관리 행위는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제지 조치가 아님
쟁점 ②: 현행범 체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고지는 실력행사 전 원칙적으로 미리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제압 즉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함. 적법절차 위반 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음
포섭: 전투경찰대원들은 체포 과정에서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나 피고인의 항의 이후에야 비로소 고지함. 이는 현행범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한 사정도 없어 불가피성도 인정되지 않음
결론: 전투경찰대원들의 체포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방패를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고 몸으로 밀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쟁점 ③: 상해 행위가 타인 방위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법리: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성이 있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상당성은 침해·방위 양측 법익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
포섭: 전투경찰대원들의 체포 행위는 위법하여 '부당한 침해'에 해당함. 피고인은 조합원 6명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항의·제지하다 전투경찰대원들의 방패에 강하게 밀린 상황에서 저항하였음. 피고인이 공소외 2·3의 방패를 당기고 밀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조합원들의 신체 자유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유형력의 정도가 전투경찰대원들이 피고인에게 행사한 유형력에 비해 크지 않음. 공소외 3의 상해가 가볍지 않더라도 상당성 판단에서 배제되지 않음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 → 상해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