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호 싸움 중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62㎏)은 처남인 피해자(85㎏ 이상)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처(공소외인)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것을 목격함
- 피고인이 이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싸움이 벌어짐
- 싸움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피고인이 호흡 곤란 상태에 이름
- 피고인은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길이 21㎝ 가량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외측부 심부자상 등을 가함
- 원심은 이를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음 |
| 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방위)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판례요지
- 싸움과 정당방위(과잉방위) 구별 법리: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참조)
-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일방적으로 방위하는 상황이어야 하고, 쌍방이 공격 의사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싸움 중 가해행위의 정당방위(과잉방위) 해당 여부
- 법리: 상호 공격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받고 대항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이자 공격행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를 폭행하는 것에 화가 나 싸움에 이른 것으로, 처음부터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싸우게 된 상황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침대에 넘어뜨리고 목을 누른 것은 쌍방 싸움 중 발생한 공격이고, 이에 대항하여 과도로 찌른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겸함. 따라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일방적으로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쌍방 싸움 중 대항 가해행위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과잉방위로 판단한 것은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