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현장 상황에서 권총 실탄을 발사한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의 무기 사용 허용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칼을 소지하고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이 무기 사용의 상당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공소외 3의 진술 신빙성 및 증거 취사·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진주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2001. 11. 27. 동료 경찰관 공소외 3과 함께 순찰 중 상황실로부터 지원 지령을 수신함
공소외 1은 같은 날 23:20경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뜨려 후배 공소외 6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한 후 자신의 집(꽃집)으로 도주한 상태였음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2는 상대파출소에 "남편이 칼로 아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신고하며 출동 요청함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상대파출소 근무자 공소외 5로부터 위 상황을 고지받고, '총은 쏘지 말고 대치만 하라'는 당부를 들은 후 공소외 2와 함께 꽃집으로 출동함
같은 날 23:59경 꽃집 도착 후 공소외 3은 나무막대기를 들고 먼저 진입하고, 피고인은 권총을 빼어들고 그 뒤를 따라 진입함
공소외 1이 세면장에서 나오며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달려들었으며, 이를 제지하려던 공소외 4(이웃 주민)를 간단히 넘어뜨린 후 공소외 3과 몸싸움을 벌임
공소외 1은 진주시 씨름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건장한 체구로, 공소외 3으로부터 나무막대기를 빼앗고 피고인·공소외 3 두 명을 거의 동시에 뒤로 넘어뜨림
공소외 1은 쓰러진 공소외 3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함
피고인은 일어나 앉은 자세로 공포탄 1발을 발사하여 경고하였으나 공소외 1이 공소외 3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음
피고인은 이어 실탄 1발을 발사하였고, 탄환이 공소외 1의 우측 흉부 하단 제9번 늑간 부위를 관통함
공소외 1은 병원 후송 후 간파열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2001. 12. 3. 사망함
추후 확인 결과 공소외 1은 격투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범인 체포, 도주 방지, 자기·타인의 생명·신체 방호, 공무집행 항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 사용 가능; 단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됨(일정 예외 있음)
형법 정당방위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무기 사용 허용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인용
판례요지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피고인은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1이 맥주병으로 타인을 찌르고 칼로 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상황을 고지받았으므로, 공소외 1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이미 공소외 1에게 제압당해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칼을 소지한 것으로 믿은 공소외 1과 재차 몸싸움을 벌이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음
공포탄 발사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몸 위에서 계속 폭행하고 언제 칼을 꺼낼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공소외 3을 구출하기 위하여 권총을 발사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거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지울 만한 행위라고 선뜻 단정할 수 없음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소정의 경찰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 및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민사상 국가배상책임 여부는 별도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별론으로 함
4) 적용 및 결론
① 무기 사용의 상당성 (허용범위 내 해당 여부)
법리: 경찰관 무기 사용의 적법성은 범죄의 죄질·위해의 급박성·저항의 강약·범인과 경찰관의 수·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 여부로 판단함
포섭:
피고인은 출동 전 공소외 5로부터 맥주병 흉기 사건 및 칼 위협 상황을 고지받아 공소외 1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
공소외 1은 씨름대회 우승자로 건장한 체구의 소유자로서, 경찰관 2명과 이웃 주민 1명을 연달아 제압할 만큼 강력한 저항력을 보임
공포탄 1발 발사 후에도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목을 조이며 압박을 지속한 상태임
피고인은 이미 넘어진 상태에서 정신을 차린 직후의 상황으로, 칼 소지자로 믿은 공소외 1과 재차 몸싸움을 벌이는 것은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한 행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음
공소외 3을 구출하기 위하여 실탄을 발사한 것임
결론: 피고인의 권총 사용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이거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지울 만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② 원심 판단의 위법성
법리: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파기 사유가 됨
포섭: 원심은 피고인이 실탄 발사 전에 몸으로 제압하는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실제로 칼을 소지하지 않은 점, 현장에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상당성을 부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칼 소지를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과 급박한 상황의 구체적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