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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재물손괴·공유수면관리법위반
2026. 5. 23.
AI 요약
85도221 재물손괴·공유수면관리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태풍 대비를 위해 닻줄을 늘려 피조개양식장에 물적 피해를 입힌 행위에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에 있어 긴급피난 인정 전제로서, 피고인들이 미리 선박을 이동하지 못한 책임이 긴급피난 인정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의 주체(업무결정권자)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미필적 고의 부정 판단의 법리오해 해당 여부
원심의 긴급피난 인정 판단의 법리오해·심리미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선박)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대한선박주식회사 해사담당이사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선박을 관리함
○○○는 공유수면점용허가 없이 해당 해상에 정박 중이었음
피조개양식장(피해자 소외인 소유)이 동일 해상에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설치되어 있었음
피고인들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단축하여 정박 중이었으며, 5샤클 상태에서도 양식장까지의 거리는 약 30미터에 불과하였음
선박 이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 취득 및 예인선이 별도로 필요하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던 중 태풍을 만남
태풍 내습 시 ○○○에는 7 ~ 8명의 선원이 탑승 중이었고, 피고인들은 선박 조난·전복 방지를 위해 양쪽에 두 개의 닻을 내리고, 한쪽 닻줄을 7샤클(175미터)로 늘임
그 결과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 물적 피해 발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0조(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공유수면관리법 제18조, 제4조 제1항 제9호
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판례요지
미필적 고의 인정
: 닻줄을 7샤클로 늘이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리라는 것이 당연히 예상됨에도 이를 실행한 경우, 피조개양식장의 물적 피해를 인용한 것으로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긴급피난 인정 법리
: 공유수면점용허가 없이 정박하고 있었더라도, 선박 이동에 새로운 허가 및 예인선이 필요한 현실적 사정으로 이동하지 못한 채 태풍을 만난 경우, 미리 선박을 이동하지 못한 책임만으로는 긴급피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긴급피난 요건 충족
: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의 주체
: 관리청의 허가 없이 선박을 정박하여 공유수면을 점용한 경우, 동법 위반죄의 주체는 선박 소유자인 회사, 회사의 업무결정권을 가진 기관, 또는 선장 등 선박운항의 결정권을 가진 자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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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물손괴 미필적 고의 및 긴급피난 해당 여부
법리
결과 발생을 예상하고도 이를 인용한 경우 미필적 고의 인정; 위급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한 조치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
포섭
닻줄을 7샤클로 늘이면 양식장 침범·피해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이를 실행 →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 (원심의 미필적 고의 부정은 법리오해)
그러나 태풍 내습 시 7 ~ 8명의 선원이 승선 중이고, 선박 조난·전복을 피하기 위해 양쪽에 두 개의 닻을 내리고 닻줄을 175미터로 늘인 조치는 사고지점에서 태풍 대비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인정됨
공유수면점용허가 없이 정박하여 선박 이동 책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동을 위해 새로운 허가 및 예인선이 필요하여 이동하지 못한 현실적 사정 → 미리 이동하지 못한 책임만으로 긴급피난 인정에 방해되지 않음
결론
원심의 미필적 고의 부정은 법리오해이나, 긴급피난을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여 결론에 영향 없음 → 재물손괴 무죄 유지; 상고 기각
쟁점 ②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 주체 해당 여부
법리
동법 위반죄의 주체는 선박 소유 회사, 업무결정권 있는 기관, 또는 선박운항의 결정권을 가진 자에 한정됨
포섭
피고인들은 대한선박주식회사 해사담당이사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선박 관리업무에 종사한 자로, 공유수면 점용에 관한 아무런 업무결정권이 없음
결론
피고인들에 대해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 불성립;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