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방송은 아파트 측으로부터 종전 공청선로를 통한 유선방송 송출 중단을 요구받고 있던 상황이었음
경기동부방송은 세대별 유선방송이용계약 체결 및 수신선로 설치공사 완료 전이어서 새 케이블TV 수신선로를 통한 방송 송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3. 12. 8.자 합의에 기하여 추가된 30여 개 채널 소개 및 가입 희망세대 유치 목적으로 종전 공청선로를 이용하여 기존 21개 채널 외 30개 채널을 추가한 시험방송을 송출함
위 시험방송으로 인해 유니버스(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식회사 남부지점)의 위성방송 수신에 장애가 발생함
피고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위성방송 수신 불가 민원을 접수한 후, 경기동부방송에 송출 중단 요청을 하지 않은 채 시험방송 송출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경기동부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함
시험방송 당시 아파트 전체 815세대 중 140여 세대는 경기동부방송과 유선방송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됨
형법 제22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됨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판례요지
보호 대상 업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 이상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함
정당행위 요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①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다른 수단·방법 없음)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참조)
긴급피난 요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① 피난행위가 법익 보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 ②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할 것, ③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할 것, ④ 피난행위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법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반사회성이 극히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함
포섭: 경기동부방송은 아파트 측의 송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3. 12. 8.자 합의에 기하여 케이블TV 수신선로를 통한 방송서비스 공급을 위한 가입세대 유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종전 공청선로를 이용하여 시험방송을 송출한 것으로, 위성방송 수신 장애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없음
결론: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행위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방송안테나 절단 지시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함. 또한 피고인이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됨
② 정당행위 및 긴급피난 해당 여부
법리: 정당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긴급피난은 피난행위가 유일한 수단일 것, 최소 손해 방법, 이익의 우월성, 수단의 적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포섭: 피고인은 경기동부방송에 시험방송 송출 중단 요청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시험방송 송출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곧바로 방송안테나 절단을 지시하였고(보충성·유일한 수단 요건 불충족), 아파트 815세대 중 140여 세대가 경기동부방송과 유선방송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법익침해 범위가 넓으며(법익균형성 및 우월성 미충족), 행위의 내용·방법·법익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인의 방송안테나 절단 지시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 조각 불가.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