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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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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6. 5. 23.
AI 요약
2008도9606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보험금 편취 목적의 교통사고 가장(假裝)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받고 가한 상해에 대해 형법 제24조의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해자는 사전에 위 행위에 동의(승낙)한 상태였음
원심(청주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노250, 2008노477(병합·분리) 판결)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불가라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판례요지
형법 제24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함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보험금 편취라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위법성 조각 불인정
피고인 주장의 피해자 승낙에 관한 법리 오해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법리
—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은 처분권한 있는 자의 승낙일 것 +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 두 요건 모두 필요함
포섭
—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하였더라도, 위 승낙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함
결론
—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법성 조각 불인정, 상해죄 성립.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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