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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업무상 주의의무: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 2년차로서 전문지식이 비교적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의사가 개복수술을 시행하려면, 전문의의 지도·자문을 받고, 필요한 모든 검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병명을 확인한 후 수술에 착수하여야 하며, 개복 후에도 진단의 정확성 및 다른 질환 가능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부정확·불충분한 설명에 기한 승낙의 효력: 피고인이 오진에 기초하여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 강조하고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승낙을 받은 경우, 그 승낙은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음
'상해'의 범위: 피해자가 난소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자궁을 제거한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함
정당행위 부정: 이 사건 의료사고의 연유·경위·피해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①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
②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 주장
③ 상해 해당 여부
④ 정당행위 주장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업무상 과실치상죄 유죄 확정
참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