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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음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관련 조항 | 폭력행위에 의한 상해 처벌 근거 |
판례요지
정당행위의 요건: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합목적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사인의 현행범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그 요건으로는 ① 행위의 가벌성, ②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③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④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 요구됨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체포행위의 판단 기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는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소극적 방어행위인가 적극적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님. 그 행위 자체로서는 다소 공격적으로 보이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음
쟁점 ①: 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채증법칙 위배
쟁점 ②: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 요건 충족 여부
쟁점 ③: 멱살을 잡은 행위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