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0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노동조합 위원장이 쟁의행위 중 관리자 승인 없이 사내 방송실에 진입하여 방송을 한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쟁의행위 또는 그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형법상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위원장임
- 노동조합은 2016년 중반 공단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 결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됨
- 노동조합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2016. 9. 19.부터 피켓 시위·천막 농성 등 쟁의행위 개시
- 노동조합은 2016. 9. 22. 11:30 ~ 12:00 천막 농성장 앞 중식간담회를 예정하고, 2016. 9. 21. 공단에 공문으로 개최 사실을 미리 통보함
- 공단은 간담회 당일인 2016. 9. 22. 10:42경 '총회·간담회는 실질적 쟁의행위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예정'이라는 공지를 발함
- 피고인은 같은 날 11:17경 노동조합 간부 7명과 함께 24층 경영노무처 사무실에 들어간 뒤, 방송실 관리자(총무부장 공소외 3)의 사전 승인 없이 공소외 2와 함께 방송실에 진입·문 잠금 후 약 2분간 간담회 개최 사실 및 참석 독려 방송 실시
- 다른 간부들은 방송실 출입문 밖에서 약 4 ~ 5분간 관리직원들의 출입을 막음
- 이 사건 방송실은 대규모 독립시설이 아닌 사무실 내 소규모 칸막이 공간이고, 잠금장치 없이 평소 노동조합에 구두 신청·통지 후 사용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음
-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의 사내방송 이용권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공단은 2016. 9. 9. 일방적으로 방송실 사용을 불허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전력이 있음
- 방송실 사용 중 경영노무처 직원들의 통상적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0조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
| 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죄 |
|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 |
판례요지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일 것, ②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일 것, ③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되고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칠 것, ④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참조)
- 이 기준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피고인의 방송실 사용 행위는 외견상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주체·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목적을 공지·준비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이자, 절차 준수 없이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방식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체·목적·절차의 정당성
- 법리: 쟁의행위 정당행위 요건 중 주체·목적·절차의 적법성은 부수적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피고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단체교섭 주체에 해당하고, 목적은 성과연봉제 폐지라는 근로조건 관련 사항임. 교섭 결렬 → 조정 결렬 → 조합원 찬반투표 과반수 찬성 → 쟁의행위 가결의 절차를 모두 거쳐 적법하게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의 행위임. 이 사건 방송은 적법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목적인 '성과연봉제 폐지' 관련 간담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해당함
- 결론: 주체·목적·절차 요건 충족
쟁점 ② 수단·방법의 적정성 및 법익균형성
- 법리: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폭력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됨
- 포섭:
- 방송실은 대규모 독립 방송시설이 아닌 사무실 내 소규모 칸막이 공간으로,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제한된 구역이 아니고 잠금장치도 없었음
- 방송실 사용 중 통상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 없었음
- 진입 과정에 폭력 등 파괴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음
- 공단은 내부규정상 서면 신청·승인 절차를 두었으나 노동조합에 대해 이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구두 신청·통지 후 사용하는 관행을 허용해 왔음
-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방송시설 이용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단이 일방적으로 이용을 불허하였다가 번복한 사정이 있음
- 피고인은 경영노무처 직원들에게 "방송 좀 하겠다"고 고지 후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노사관행에 따른 통상적 절차를 거쳤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거나 공단 측의 묵시적 승인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 방송 시간은 간담회 개시 약 10분 전부터 약 2분에 불과하고, 방송 내용도 간담회 개최 사실 알림 및 참석 독려에 그침
- 공단이 간담회 직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공지를 하여 피고인에게 긴급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매우 컸고, 공단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음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방송실 등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는 미미한 수준에 그침
- 결론: 수단·방법의 적정성을 벗어나지 않고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