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됨
공소외 1은 임대차기간 2003. 1. 6. ~ 2005. 1. 5.,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 조건으로 약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영업 중이었고, 2003. 9.경부터 차임을 연체함
공소외 4는 임대차기간 2002. 7. 1. ~ 2004. 6. 30.,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0만 원 조건으로 영업 중이었고, 2003. 8.경부터 차임을 연체함
피고인 1은 2004. 1. 16. 두 임차인 모두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명도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4가합745)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2. 17.경 소장 부본이 각 임차인에게 송달됨
공소외 1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2005. 1. 5.)까지 7 ~ 9개월 이상 남은 상태, 보증금 7,000만 원 이상 잔존 상태에서 2004. 3. 17. 및 2004. 5. 26. 2회에 걸쳐 전기차단 및 수도밸브 차단. 단전·단수 경고는 2004. 5. 13.자 최고서 1회에 그침
공소외 4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약정 임대차기간 이미 만료(2004. 6. 30.), 보증금 1억 원도 연체차임으로 모두 소멸한 상태에서 2회 최고 및 단전·단수 예고 후 2004. 8. 16. 1회 조치
피고인 1은 국민은행 대출금 연체, 세금체납, 경매실행 예정 등 극심한 자금난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결국 2005. 4.경 호텔을 처분함
공소외 1의 아들 공소외 5는 2004. 7. 26. '카멜롯의 전설' 유흥주점에 대하여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 1이 같은 날 단전·단수조치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6조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않음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대법원 2005도8873 판결 참조)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임차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5도8074 판결 참조)
공소외 4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해당 여지
약정 임대차기간 이미 만료, 보증금도 연체차임으로 모두 소멸, 월 1,000만 원 차임 연체, 2회 최고 및 단전·단수 예고 후 1회 조치, 피고인의 극심한 자금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임차인의 부당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 결여 행위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 있음
원심이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유 설시에 잘못이 있으나 결론에서는 수긍 가능
공소외 1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 정당행위 및 법률의 착오 모두 부정
약정 임대차기간 7 ~ 9개월 이상 잔존, 보증금 7,000만 원 이상 잔존, 약 3억 3,000만 원 투자하여 영업 중인 주점에 대해 차임(월 300만 원)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의사표시 및 단전·단수 경고만 1회 한 후 2회 단전·단수조치를 한 것
피고인의 궁박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에 해당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원심이 법률의 착오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2004. 7. 26.자 단전·단수조치 — 무죄 유지
공소외 5가 휴업신고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단전·단수조치로는 공소외 1의 유흥주점 운영업무 방해 결과의 위험이 발생할 수 없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2의 상고 적법성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가 받아들여진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2의 상고 허용 여부
법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원심에서 감형된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포섭: 피고인 2는 제1심에 대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에서 감형된 사실이 확인됨
결론: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주장 불가, 상고 기각
쟁점 ② 공소외 4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2004. 8. 16.)
법리: 임대인의 일방적 단전·단수조치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결여될 수 있음
포섭: 약정 임대차기간 이미 만료, 보증금 전액 연체차임으로 소멸, 월 1,000만 원 차임 연체, 2회 최고 및 단전·단수 예고 후 1회 조치, 피고인의 극심한 자금난이라는 특별한 사정 인정
결론: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 있어 무죄 결론 수긍. 원심의 이유 설시(법률의 착오)는 잘못이나 결론은 유지. 검사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공소외 1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2004. 3. 17., 2004. 5. 26.)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단전·단수조치에서 위법성 오인의 정당한 이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포섭: 임대차기간 7 ~ 9개월 이상 잔존, 보증금 7,000만 원 이상 잔존, 3억 3,000만 원 투자 영업 중인 주점에 대해 월 300만 원 차임 연체를 이유로 경고 1회 후 2회 단전·단수 조치. 피고인의 자금난이 존재하나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한 사정을 정당화하지 못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행위로서 정당행위 해당 여지 없고, 오인의 정당한 이유도 없음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 판결에 영향을 미침. 이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④ 공소외 1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2004. 7. 26.)
법리: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함
포섭: 공소외 1의 아들 공소외 5가 같은 날 휴업신고를 한 이후에 단전·단수조치가 이루어져 업무 방해의 위험 발생 불가
결론: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원심의 무죄 유지. 검사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⑤ 파기 범위
법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일부 파기 시 경합범 전체를 파기해야 함
포섭: 공소외 1에 대한 2004. 3. 17.자·2004. 5. 26.자 업무방해죄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외 2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결론: 공소외 1에 대한 위 두 부분과 공소외 2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모두 파기·원심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