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979 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행위(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밀고 당긴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지불각서에 따른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함
-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피고인이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됨
- 피고인이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서로 밀고 당기는 행위를 함
-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찼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부합 증거가 배척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0조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정당행위) |
판례요지
- 피고인이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밀고 당긴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함
-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정당행위 성립 여부
- 법리 — 형법 제20조에 의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벌하지 아니함
- 포섭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넥타이를 양손으로 잡아 후경부피하출혈상이 발생할 정도로 목을 조른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밀고 당긴 행위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됨. 발로 다리를 찼다는 부분은 증거가 배척되어 보다 적극적인 가해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