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13197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죄 성립 여부 (피고인 1)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의 입증책임 및 소명자료 제출 부담 (피고인 2)
-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 및 비방 목적 인정 여부 (피고인 2)
- 상해에 대한 정당행위·정당방위 항변 (피고인 2)
소송법적 쟁점
- 국회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선서·증언의 유효성 및 위증죄 성립 여부
-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60조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유추 적용 가능 여부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제4항(신문 요지 첨부 및 7일 전 송달) 위반 시 위증죄 처벌 가부
-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법정형의 합헌성(책임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 위반 여부)
- 위증죄에서 기대가능성 존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였고, 그 과정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허위 진술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위협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표하였으나(명예훼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2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은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없었고, 별도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도 제출되지 않음
- 피고인 2는 상해 혐의에 대하여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주장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8노2790 판결)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 피고인들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선서한 증인·감정인이 허위 진술·감정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증언거부권 규정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3항·제4항 | 출석요구서 발부, 신문 요지 첨부, 7일 전 송달 |
| 형사소송법 제160조 |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형사재판상) |
| 헌법 제12조 제2항 | 형사상 자기불리진술 강요 금지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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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의 합헌성: 법정형의 종류·범위 선택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 영역임. 형법상 위증죄 법정형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책임원칙 위반이나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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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 미고지와 위증죄 성립: 형사소송법 제160조의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유추 적용될 근거가 없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증언하였더라도 선서 및 증언은 유효하고, 허위 증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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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요지 미첨부·7일 전 미송달과 위증죄 성립: 법 제5조 제3항이 신문할 요지를 통보하는 것은 증인으로 하여금 충실한 증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게 하는 데 취지가 있을 뿐, 신문할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님. 같은 조 제4항의 7일 전 송달 규정은 강행규정이나(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531 판결 참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의 허위 진술까지 처벌할 수 없는 근거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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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 피고인 1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이 있어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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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증명책임 및 소명자료 부담: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 증명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함. 따라서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음. 제시되어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한 소문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함.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함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법정형의 합헌성 주장 (피고인 1)
- 법리: 법정형 선택은 입법재량 영역이며, 헌법상 평등원칙·비례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만 위헌
- 포섭: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형법상 위증죄 법정형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 또는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합헌, 상고이유 이유 없음
② 증언거부권 미고지와 위증죄 성립 (피고인 1)
- 법리: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유추 적용 불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기본권으로도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인 1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증언하였으나, 선서 및 증언은 유효함
- 결론: 허위 증언에 대한 위증죄 성립; 원심 판단 정당
③ 출석요구서 절차 위반과 위증죄 성립 (피고인 1)
- 법리: 신문 요지 통보 규정은 준비 편의를 위한 것이고, 7일 전 송달 규정은 강행규정이나, 그 위반이 허위 진술의 처벌 면제 근거가 되지 않음
- 포섭: 출석요구 절차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 진술을 처벌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위증죄 성립; 상고이유 이유 없음
④ 기대가능성 부존재 주장 (피고인 1)
- 법리: 증언거부권이 있어 탈출구가 마련된 이상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 없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인 1은 법 제3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
- 결론: 기대가능성 인정; 원심 판단 정당
⑤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고인 2)
- 법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수긍할 만한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소명자료 미제시 또는 신빙성 탄핵 시 허위사실 공표 책임
- 포섭: 피고인 2가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은 위협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없었고, 신빙성 없는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외에 별도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도 없음. 발언의 내용·경위·시점·피고인 2의 지위·예상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허위성의 인식도 인정됨
- 결론: 명예훼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유죄; 원심 판단 정당
⑥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2)
- 법리: 라디오 명예훼손죄의 허위성 및 비방 목적 법리
- 포섭: 원심 채택 증거에 의해 허위 및 비방 목적 인정
- 결론: 유죄; 원심 판단 정당, 법리 오해·심증 한계 일탈 없음
⑦ 상해 (피고인 2)
- 법리: 정당행위·정당방위 성립 요건
- 포섭: 원심 채택 증거에 의해 정당행위·정당방위 항변 배척
- 결론: 유죄; 원심 판단 정당
최종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