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0조 |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감소된 자에 대한 형의 면제·감경 |
판례요지
심신장애의 요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①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와 ② 심리학적 요소로서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 및 행위통제능력이 결여·감소됨을 모두 요함.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소아기호증과 심신장애: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게 충동 억제 및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기대불가능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예외적 심신장애 인정 가능성: 소아기호증의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 있음
심신장애 인정의 독자적 판단기준: 소아기호증의 정도, 범행의 동기·원인, 범행 경위·수단·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증거인멸 공작 유무,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한 기억 유무 및 정도, 반성 여부, 수사·공판정에서의 방어·변소의 방법과 태도, 소아기호증 발병 전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소아기호증의 심신장애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